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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과세 정책 및

 

다주택자에 대한 다방면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잘못이 없고 다주택자가 잘못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드는거죠.

 

진성준 국회의원은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며,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방송 직후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떨어질거라고 말해 이중성이 탈로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성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이 공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지요.

 

결국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는 눈물을 흘리며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1주택은 당연히 '강남'이 되겠지요.

 

'강남'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몇배 더 폭등할거고

 

지방 부동산은 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구요.

 

오히려,

 

강남 집중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든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는거 같습니다.

 

 

 

 

 

#1가국1주택법 #진성준 #강남불패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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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딴지로 인하여

 

국토부가 9호선 차량구입비로 서울시에 지원한 국비 222억을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서울시는 인천시에게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민도 혜택을 보는 것이니 인천시도 직결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요구가 말도 안되는 것이어서 인천시는 거부했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도시철도사업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으로

 

광역철도 사업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는거죠.

 

만약, 인천시가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인천시비를 서울시에 준 것이 되어 직무유기가 되는거고

 

서울시도 법적으로 수취할 수 없는 자금을 수령하는 것이어서

 

회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서울시는 인천시 요구하면서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비용 분담율은 국토부 40%, 서울시 60%입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김포공항 지하역사 리뉴얼 공사시 이미 9호선과 공항철도의 궤도 연결공사가 완료되었고

 

신호 및 통신 작업만 완료하면 바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임시장의 업적이라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한강 운행사업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

 

서울시장이 되면서 환경보존을 이유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한강진입도 불허했죠.

 

그렇게 시간을 끌며 반대를 하다가 

 

국토부가 계속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추진을 요구하니

 

서울시는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해야하긴 하는데 하기는 싫으니

 

꺼내 든 카드가 인천시의 사업비 40억 분담 요구였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천시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은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 9호선 차량구입비를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2024년에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9호선 #9호선공항철도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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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리 생각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오랜시간에 걸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외부에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일종의 쇠뇌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우리의 머리속에 자리잡은 고정관념이

당연한 것이라 믿고 생활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투자와 투기' 입니다.

 

'주식' 이라는 단어를 놓고 뒤에 올 단어를 연상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 나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주식투자' 일 것입니다.

 

나는 '주식투자' 가 아니라 '주식투기' 가 생각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라는 단어를 놓고 뒤에 올 단어를 연상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 나나요?

아마도 대부분 '부동산투기' 일 것입니다.

 

나는 '부동산투기' 가 아니라 '부동산투자' 가 생각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일까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머리속에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그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와 '투기' 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목적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뛰어든다면 

이 사람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기간에 차익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오늘 샀다가 다음 달에 팔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입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주식' 은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그룹이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플 수 밖에 없고 그 투자 방식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테니

앞으로는 집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력만 된다면 '부동산투자'의 기회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인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반대되는 정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이 안맞는거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물량은 자꾸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력에는 본인 자금+은행 대출 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력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니 정부는 은행 대출을 제한해서 이 여력이 생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정부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합니다.

 

 

 

 

#주식투자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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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2020년 12월 31일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앞두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6월 인천시 홈페이지에‘시내버스 노선개편 웹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시민 누구나 이곳에서 개편된 버스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개편결과 및 노선별 세부사항(운행정보, 노선도, 경유정류소)은 물론 그동안 진행된 시민설명회 영상, 접수된 시민의견 등 도 게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 지난 10월부터는 인천시 버스 전 차량 내부에 유지, 변경, 폐지에 관한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해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해당차량의 노선개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버스정류소에서도 정차노선별 변경사항(정차, 신규정차, 미정차되는 노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쉘터와 표지판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QR코드를 도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노선개편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 시는 또 노선개편에 대한 정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7개 권역(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강화, 영종지역)으로 구분된‘권역별 노선 안내책자’를 연 내 인천시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등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인천시 전체 운행노선도와 전체 경유 정류소가 수록된‘노선안내책자’를 제작해 공공기관, 복지시설, 중‧고등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실, 대형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한다.
 
○ 12월 중순부터는 인천시내 주요 도로와 다중 밀집지역에 노선개편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인을 위해서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현수막을 제작해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버스 내·외부 광고 및 안내, 지하철 플랫폼 전광판, 지역케이블TV 및 라디오 캠페인, 시내버스 앱, e음카드 앱, 각종 고지서, 교통부서 통화 비즈링 등을 통해 노선개편에 대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 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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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노선이 12월31일 개편됩니다.

 

인천시가 홈페이지, 시내버스 차량 내 안내문, 버스정류장, 현수막, 

 

지하철 및 지역케이블TV 방송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31일부터 버스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해야겠네요.

 

 

 

 

#인천시 #시내버스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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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천 원 정도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이나 사회적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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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주택 분양형' 이라는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토지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입대부 주택' 방식이며,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매도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분양가격+물가상승률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하는

 

74제곱미터(30평)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경우

 

10년간 의무거주(전매제한)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동안 토지는 내 것이 아니므로

 

매달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60만2천원을 납부하고

 

10년 후 내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분양한 공공기관인 LH나 GH에게만 팔 수 있고

 

이 때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물가상승률 금액만 받고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 거 누가 분양 받나요?

 

보증금 2억5천7백만원에 월세 60만2천원씩 내면서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평생 정부에 월세 내며 살라는거잖아요....ㅎㅎㅎ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정부는 정말 모르나 봅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변창흠 #경기도 #이재명 #LH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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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 ☞참고1


< 시장동향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간 아파트(%) : [전 국] (7.1주) 0.15 (8.1주) 0.13 (9.1주) 0.08 (10.1주) 0.08 (11.1주) 0.17 (12.1주) 0.27
[지 방] (7.1주) 0.12 (8.1주) 0.14 (9.1주) 0.11 (10.1주) 0.10 (11.1주) 0.19 (12.1주) 0.35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등)→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 &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②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


<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12.9 본회의 의결, 금년말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지정가능,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 검토 등
** 읍면중 금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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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벨리)에 대한 대토보상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계양신도시 지주가 토지보상금 대신 대토보상을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공급 시기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나

 

2025년 부터 2026년 이후에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은 넘어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는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 까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계양신도시 토지 보상이 잘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지주들의 반대로 시끌시끌 해 질지 지켜봐야겠네요.

 

계양테크노밸리는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하며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와 5km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인근에 서운산단이 있고 마곡과도 5km 정도 거리입니다.

 

현재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3기신도시로 추진하는 부지입니다.

 

 

 

 

#3기신도시 #계양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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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분양권 전매가 오늘(12.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시 아파트 청약경쟁률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나온 만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분양 당시 청약에 참여한 1순위 통장의 갯수가

 

무려 87,864명이었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5억 5천 수준이었기 때문에 분양전에 말도 많았죠.

 

검단신도시 분양가보다 1억이상 차이가 나는 분양가이어서

 

미분양 날거라고 말들도 많았죠.

 

하지만, 분양 결과는 엄청난 대박이었고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성공을 바탕으로

 

DK도시개발은 이제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평면으로 인기가 높은 112A타입 입니다.

 

알파룸을 포함하여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이며

 

세대수도 553세대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세대이므로 초피에 대한 지표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시작된 오늘 이 112A타입의 중층(40층 중 14층)이

 

프리미엄 1억으로 올라왔네요.

 

중층이지만 전면동이라서 초피가 1억으로 시작하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고층은 1억보다 높아질 것이고 후면동은 1억보다 조금 낮아질거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중도금 자서 전까지의 기간동안 전매물량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중도금 자서 후에는 물량이 잠길 것으로 예상되어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12월24일 중도금 자서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이 유리할거 같네요.

 

 

 

 

 

#검암역 #검암역로열파크시티푸르지오 #분양권 #분양권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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