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2020년 12월 31일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앞두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6월 인천시 홈페이지에‘시내버스 노선개편 웹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시민 누구나 이곳에서 개편된 버스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개편결과 및 노선별 세부사항(운행정보, 노선도, 경유정류소)은 물론 그동안 진행된 시민설명회 영상, 접수된 시민의견 등 도 게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 지난 10월부터는 인천시 버스 전 차량 내부에 유지, 변경, 폐지에 관한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해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해당차량의 노선개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버스정류소에서도 정차노선별 변경사항(정차, 신규정차, 미정차되는 노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쉘터와 표지판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QR코드를 도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노선개편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 시는 또 노선개편에 대한 정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7개 권역(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강화, 영종지역)으로 구분된‘권역별 노선 안내책자’를 연 내 인천시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등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인천시 전체 운행노선도와 전체 경유 정류소가 수록된‘노선안내책자’를 제작해 공공기관, 복지시설, 중‧고등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실, 대형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한다. ○ 12월 중순부터는 인천시내 주요 도로와 다중 밀집지역에 노선개편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인을 위해서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현수막을 제작해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버스 내·외부 광고 및 안내, 지하철 플랫폼 전광판, 지역케이블TV 및 라디오 캠페인, 시내버스 앱, e음카드 앱, 각종 고지서, 교통부서 통화 비즈링 등을 통해 노선개편에 대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 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천 원 정도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이나 사회적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 ☞참고1
< 시장동향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