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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인 부천대장신도시 및 인천계양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12월30일에 심의한 내용이

 

금일(1.24)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출근까지 30분대에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습니다.

 

인천계양신도시와 부천계양신도시는 두개의 지자체 신도시가 서로 맞닿아 있기에

 

신도시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을 함께 수립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광역교통계획의 핵심은 S-BRT입니다.

 

S-BRT를 통해 김포공항 - 인천계양신도시 - 부천대장신도시 - 부천종합운동장 을 연결합니다.

 

※ Super BRT :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ㆍ정시성을 갖춘 최고급형 BRT

 

그 외의 계획들은 인천계양신도시와 부천대장신도시 주변의 도로 확장 및 기존 도로에 연결되는

 

연결도로 신설이 전부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두개의 3기신도시는 지하철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BRT라는 버스 계획만 세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정시성을 갖추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버스가 정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도로 사정 및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시성은 확보가 안되죠.

 

신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지하철 계획 없는 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부천대장신도시와 인천계양신도시 중앙에 GTX-D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통개선대책확정발표에 포함이 되지 않아 아쉬워하는거 같습니다.

 

과연 정부가 추후 GTX-D를 확정하여 부천대장신도시와 인천계양신도시 중앙에 GTX-D 역사를 넣어줄지

 

아니면 이대로 교통대책은 끝인 건지 지켜봐야겠지만

 

S-BRT를 GTX-B가 정차하는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한 것을 보면...... 

 

GTX-D는 부천대장과 인천계양 중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3기신도시 #인천계양신도시 #부천대장신도시 #GTX-D #GTX #S-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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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파라곤센트럴파크 공사현장입니다.

 

해든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바라본 모습니다.

 

공사현장 게이트가 열려있어서 밖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02동 후면의 모습입니다.

 

101동 4호라인 방향입니다.

 

3층 이하에는 대리석 작업이 있기에 3층과 4층의 경계가 구분이 됩니다.

 

검단2초(해든초등학교) 건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향후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 대방노블랜드1차, 모아미래도엘리트파크 등 

 

인근 아파트 초등학생들이 다니게될 학교입니다.

 

창문 유리를 보면 청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를 위해 도로가에 놓아둔 유리를 보면 유리가 겹쳐져 있기에

 

청색이 더욱 짙어 보입니다.

 

112동의 경우 3층 이하에 대리석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층과 4층의 경계가 분명하게 보이네요.

 

오늘 날씨가 겨울 날씨 답지 않게 포근하고 따뜻해서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였던거 같습니다.

 

특히 하늘까지 파랗고 이뻐서 더욱 그런거 같네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도 못가고 이렇게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투어만 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검단신도시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 #검단신도시공사현장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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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추진하는 2021년 도로 및 교통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 도로 계획에서 검단신도시와 밀접한 계획은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계양에서 연장되어 검단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를 지나 강화까지 연장되는 도로로

 

총 길이 31.5km 이며, 2023년 착공하여 202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2020년 8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계양~강화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검단신도시 풍무IC 를 통해 서울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한강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추진입니다.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김포연장은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핵심입니다.

 

방화차량기지를 어디로 이전할지에 따라 그 노선이 확정될 것이며,

 

현재 서울시가 다양한 위치를 고려하여 용역 진행 중이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다 5호선 검단김포연장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노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GTX노선 중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 노선이라 앞으로 실현되는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정 발표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포시 #김포시교통 #검단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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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생긴 신설 버스 노선인 순환83번 버스를 계양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보람프라자에서 탑승했는데 화면 캡처를 위해 보람프라자 한정거장 후에 캡처한 겁니다.

 

이미지에는 삼정프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위치는 삼정프라자가 아니라 풍림아파트와 금호1차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이름에 오류가 있습니다.

 

즉, 보람프라자앞을 지나 원당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풍림아파트 옆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뒤 드림로를 타고 계양역을 가는 노선입니다.

 

풍림아파트 옆 버스 정류장에서 8시14분에 출발하였는데

 

계양역에 도착한 것은 8시 28분입니다.

 

즉, 14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원당지구가 버스를 이용해서 계양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것이죠.

 

배차 간격은 아쉬운 편인데 아직 검단신도시 입주 전이라 순환83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날 제가 이 버스를 타고 계양역을 갈때 승객이 10명도 안되더군요.

 

앞으로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이 2024년 개통되고

 

또한, 5호선 검단연장선이 확정되어 원당사거리에 5호선 역사가 만들어지면

 

정말 이 동네가 천지개벽하겠지요.

 

 

 

 

#검단신도시 #원당지구 #순환83번 #계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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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검단신도시 첫 입주를 앞두고 지난 19일 이재현 서구청장이 구청 내 별도로 마련한 검단신도시 준비단과 함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원활한 입주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입주 첫해인 올해에만 5개 단지에 1만 세대, 25천여 명의 인원이 새 둥지를 트는 것을 시작으로 계획인구만 무려 187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진짜 1등 신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세세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단신도시 준비단은 이런 취지 아래 서구청 주택과와 미래기획단을 필두로 관계부서가 모두 모인 TF. 서구는 이 준비단을 구심점 삼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시공사와 꾸준히 협의하며 입주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날 이재현 구청장과 검단신도시 준비단을 비롯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시공사는 검단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하는 호반써밋1차 단지에 모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상하수도 기반시설 일정을 체크하는 등 관련 공사 마무리 일정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근린공원2호 사무소를 활용한 입주지원센터 운영,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완정역, 계양역, 풍무역 등 인근 3개 역을 왕복할 셔틀버스 운행과 함께 아이들이 보다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개교 전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재현 서구청장은 검단신도시 활성화와 입주 편익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근린2공원 내 시설물 보완 및 보강 나진포천 활성화를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동 추진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용 중인 청사와 홍보관을 문화시설로 활용해 서구로 이전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참여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추진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제안받은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 인천 서구다. 역동적이면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 커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중심 격인 검단신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인천 도심과 두루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안전한 입주와 함께 편리한 교통과 양질의 교육, 삶의 넉넉함을 채워줄 생태환경 조성으로 검단신도시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서구에서 희망찬 삶을 시작하실 주민들의 삶이 더욱 보람되고 가치 있도록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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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115819

 

[B tv 인천뉴스] 공항철도-9호선 직결, 재협의 '물꼬'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입장차는 여전

ch4.tbroad.com

지난 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9호선 열차를 구입하라고 받은 국비를

 

정부에 반납한 행동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 서구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이후로는

 

서울시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관련하여 일체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인천시가 참여하여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배준영 국회의원실 주재로 열린 것이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인천시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 4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서울시에 40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이미 철도 노선 연결까지 완료된 사업이고

 

이제 차량만 구입하면 바로 운행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40억을 인천시에게 부담하라고 하면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런 논란이 생긴 이유는

 

서울시의 터무니 없는 요구 때문입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광역철도 사업이 아닌 도시철도 사업이기에 

 

인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거죠.

 

인천시는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비 명목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40억을 줄 수 없으니

 

광역버스 회차 환승시설 개선 명목으로 40억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쓸데없는 딴지를 부리지 말고

 

인천시가 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니 

 

빠르게 9호선 차량을 발주하여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공항철도 #9호선 #9호선공항철도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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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기준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해당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음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별 공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입주자격 개선)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등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평가방식 강화)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하여 ‘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이 중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하여 ①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존치시설부담금* 이의신청)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징수를 위해 부담금의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 존치결정시 소유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과·납부


(소규모 지구)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주거용 2% 이상
☞ 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現) 1% 이상 → (改) 0.5% 이상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적용 대상을 국토부·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0)

[3] 분양전환 관련 하위법령 마련

작년 12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과태료 세부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각신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거주사실 확인서류) 분양전환 자격 관련,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였다.

* 거주사실 확인서류 : ① 관리비 고지서, ②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③ 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④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⑤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⑥ 자녀의 재학증명서, ⑦ 가스검침기록, ⑧ 기타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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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08→’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14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어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등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 : 3년(89개 지자체)
그 외 지역 : 공장밀집도 및 공장증가율 고려하여 5년(24개) 또는 7년(46개)


< 기타 개선사항 >

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➁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 ‘20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역세권용적률 #주상복합고밀개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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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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