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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

 

2020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 이후 2018년에 56,575건, 2019년에 55,661건 2020년 50,457건입니다.

 

인허가 통계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건축물의 사업승인, 건축허가가 날 경우  실적으로 잡힙니다.

 

통상의 경우 주택 건설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3~5년 정도의 기간에 주택이 공급되므로

 

2017년 인허가 승인을 받은 주택(아파트)가 2021년 정도에 입주한다고 보면 대략 일치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어느정도 입주 물량이 있을거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주택 인허가 실적이 3년 연속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공급부족이 부동산 폭등의 뇌관역활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집을 팔지 않으며, 

 

전세나 월세를 놓아야 할 사람이 전월세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세금을 물리면 집을 팔겠지, 임차인을 위한 강력한 보호책을 마련하면 주거가 안정되겠지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는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 않으며, 

 

한번 전월세 잘못주면 나중에 제값을 받지 못할거 같은 생각에 전월세를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단순합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돈이 많고 여력이 충분한데도 13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의 방향이 보다 많은 민간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말 주거의 소외계층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데

 

민간 아파트 공급 지원이 아닌 본인들이 나서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전국민이 들어가 살라고 종용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이 정말 성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주택인허가 #주택공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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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거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재적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의 숫자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이 10명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 17명이었습니다.

 

여러건의 막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들,

 

일감 몰아주기, 집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강행할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제 곧 임명될 것이고 

 

그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서울 도심 주택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미터, 용적율은 평균 160%인데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미터로 넓히고 용적율은 30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앵커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저층 주거지 관련해서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 하거나 도시재생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웃기는 것이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변창흠 후보자가 이런 개발을 이야기 한다는 점입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모두 환수한다면

 

누가 개발에 참여할까요?

 

토지주, 건물주들이 미쳤다고 개발에 참여하나요....ㅎㅎㅎ

 

그러면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김현미가 커피라면 변창흠은 T.O.P. 라는 농담이 그냥하는 소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김현미 #변창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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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해묵은 난제였던 제3연륙교가 사업 추진 14년 만에 첫 삽을 뜨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이원재)은 22일 서구 청라동 제3연륙교 종점부에서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 주요인사 및 주민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2.5단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함으로써 인천시민 모두가 10년 넘게 기다려온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며 “인천시장 후보 시절부터 제3연륙교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 이어 “제3연륙교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고 영종-청라-루원시티-여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금융·상업 클러스터를 잇는 핵심 앵커시설이자 인천시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음의 다리’라고 소개하고 싶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인천시는 다리가 개통되는 그날까지 꼼꼼하게 공사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기념사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착공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천 10대 공약’중 하나인 제3연륙교가 완성되면 주변도시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개발과 투자유치과 활발해지고, 공항경제권이 활성화되며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인천의 위상이 한층 높아져 대한민국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4.67㎞(해상교량 3.5㎞, 육상 1.1㎞), 폭 29~30m에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3개 교량중에 유일하게 보도, 자전거도로, 전망대 등이 설치되어 바다 위에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관광형 문화공간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 제3연륙교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시스템을 비롯해 영상분석, 운행정보와 도로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한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 사업 협약을 통한 사업비 부담 관련 LH·인천도시공사와의 합의(2020년 10월) △공사 설계(2020년 8월) 및 3공구 시공사 선정(2020년 11월) △손실보전금 관련 국토부 및 민자 사업자와의 합의(2020년 12월) 등 난제들을 해결하고 공사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건설이 완공되면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수도권 서부권역의 균형발전(개발촉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제3연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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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과세 정책 및

 

다주택자에 대한 다방면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잘못이 없고 다주택자가 잘못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드는거죠.

 

진성준 국회의원은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며,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방송 직후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떨어질거라고 말해 이중성이 탈로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성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이 공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지요.

 

결국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는 눈물을 흘리며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1주택은 당연히 '강남'이 되겠지요.

 

'강남'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몇배 더 폭등할거고

 

지방 부동산은 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구요.

 

오히려,

 

강남 집중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든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는거 같습니다.

 

 

 

 

 

#1가국1주택법 #진성준 #강남불패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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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리 생각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오랜시간에 걸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외부에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일종의 쇠뇌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우리의 머리속에 자리잡은 고정관념이

당연한 것이라 믿고 생활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투자와 투기' 입니다.

 

'주식' 이라는 단어를 놓고 뒤에 올 단어를 연상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 나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주식투자' 일 것입니다.

 

나는 '주식투자' 가 아니라 '주식투기' 가 생각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라는 단어를 놓고 뒤에 올 단어를 연상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 나나요?

아마도 대부분 '부동산투기' 일 것입니다.

 

나는 '부동산투기' 가 아니라 '부동산투자' 가 생각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일까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머리속에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그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와 '투기' 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목적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뛰어든다면 

이 사람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기간에 차익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오늘 샀다가 다음 달에 팔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입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주식' 은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그룹이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플 수 밖에 없고 그 투자 방식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테니

앞으로는 집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력만 된다면 '부동산투자'의 기회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인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반대되는 정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이 안맞는거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물량은 자꾸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력에는 본인 자금+은행 대출 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력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니 정부는 은행 대출을 제한해서 이 여력이 생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정부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합니다.

 

 

 

 

#주식투자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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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천 원 정도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이나 사회적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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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주택 분양형' 이라는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토지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입대부 주택' 방식이며,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매도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분양가격+물가상승률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하는

 

74제곱미터(30평)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경우

 

10년간 의무거주(전매제한)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동안 토지는 내 것이 아니므로

 

매달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60만2천원을 납부하고

 

10년 후 내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분양한 공공기관인 LH나 GH에게만 팔 수 있고

 

이 때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물가상승률 금액만 받고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 거 누가 분양 받나요?

 

보증금 2억5천7백만원에 월세 60만2천원씩 내면서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평생 정부에 월세 내며 살라는거잖아요....ㅎㅎㅎ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정부는 정말 모르나 봅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변창흠 #경기도 #이재명 #LH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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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 ☞참고1


< 시장동향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간 아파트(%) : [전 국] (7.1주) 0.15 (8.1주) 0.13 (9.1주) 0.08 (10.1주) 0.08 (11.1주) 0.17 (12.1주) 0.27
[지 방] (7.1주) 0.12 (8.1주) 0.14 (9.1주) 0.11 (10.1주) 0.10 (11.1주) 0.19 (12.1주) 0.35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등)→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 &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②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


<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12.9 본회의 의결, 금년말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지정가능,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 검토 등
** 읍면중 금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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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였죠.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근거로 사용하던 것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의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우선 문제라고 제시한 부분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표본은 전국 아파트 9400채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인 KB국민은행 통계 표본이 3만6천300채 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표본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12월 첫째주(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통계는

 

서울 전세가격이 0.49% 올라 전주 (0.45%)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국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통계의 격차가 크다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상 서울아파트 매매가는 8월 중순이후 10주 연속 매주 0.01%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9월 0.29% 상승하였고 10월은 0.4% 상승하여

 

주간 상승률과 월간 상승률이 큰 차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간 상승률 통계를 인용하여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9월 16일 국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발언하였고,

 

9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상승이 사실상 멈췄다.' 라고 말했죠.

 

정부가 잘못된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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