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3기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전쳥약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킬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청약이 국민들의 영끝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의 약속처럼 2023년에 3기신도시가 정식 분양이 가능할지 아니면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국민을 또 한번 속이게 될지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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