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으로 매월 부동산 거래량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다보니 집을 팔려는 사람은 집을 팔 수가 없고 

 

내 집이 안 팔리는 다른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일부 해제하여 지방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한단계 낮춘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취등록세를 12.4%나 물리는 상황에서

 

선듯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92793616

 

새 아파트 8억→4억 '반토막'…집주인들 난리 난 동네

새 아파트 8억→4억 '반토막'…집주인들 난리 난 동네, 검단신도시, 투기과열지구 풀렸지만 물량 앞에 속수무책 수도권 평균 8억원인데…4억원 노크 전셋값도 2억원선 붕괴해 1억원대 진입 전문

www.hankyung.com

 

오늘 신문기사를 통해 검단신도시 새 아파트가 8억에서 4억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신문기사는 조회수를 위해 특이한 케이스를 마치 보편적인 경우처럼 포장하는 일들이 빈번하여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또한, 기사에 나온 검단신도시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의 경우 미분양으로 인해 선착순 줍줍까지 진행된 단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급매로 부동산에 내놓은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가 검단신도시 아파트 중 마지막 미분양 아파트라서

 

올해 12월 입주기한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매든 전세든 지금이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계약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검단신도시 #조정대상지역 #검단신도시아파트 #검단신도시매매 #검단신도시전세

 

728x90
반응형
Posted by 벨라모빌
,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 ☞참고1


< 시장동향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간 아파트(%) : [전 국] (7.1주) 0.15 (8.1주) 0.13 (9.1주) 0.08 (10.1주) 0.08 (11.1주) 0.17 (12.1주) 0.27
[지 방] (7.1주) 0.12 (8.1주) 0.14 (9.1주) 0.11 (10.1주) 0.10 (11.1주) 0.19 (12.1주) 0.35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등)→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 &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②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


<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12.9 본회의 의결, 금년말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지정가능,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 검토 등
** 읍면중 금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728x90
반응형
Posted by 벨라모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