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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섯번째 끝에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 보증금의 보상기준은 5억원이며, 

 

임차주택의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1.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2.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

 

3. 피해자 생계를 위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4. 피해자 신용불량 사태 방지를 위해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전세 가격이 충분히 갭차이가 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세사기는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3년전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붙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전세사기범들이 전세사기 치기 좋은 판이 만들어진거죠.

 

소유하는 가격과 임대하는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같아지는 것은

 

경제 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뒤늦게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형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정책과 시그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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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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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조직적 사기집단에 속아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뒤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 집단이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주택보증도시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전세금 보증보험제도가 오히려 전세사기를 조장하고

 

전세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게 만드는 원흉인것이죠.

 

 

전세사기 집단들은 전세집을 구하려는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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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100% 정부가 돌려주니까

 

절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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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이 말에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덜컥 전세사기꾼들과 계약해 버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100% 돌려줄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거죠.

 

만약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르니 더 꼼꼼히 체크해 보았을 겁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해당 빌라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사전에 체크하고

 

이 빌라가 깡통빌라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면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전세가율이 80% 이하였는데

 

2017년 전세가율을 100%로 올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집값과 전세금이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거죠.

 

이로써 전세사기꾼집단이 명의 돌려치기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겁니다.

 

집값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금을 받아서 깡통전세를 양산하는거죠.

 

윤석렬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가율을 90%로 낮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반에 적용되던 전세가율 80%로 해야 합니다.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록 전세사기는 발생하지 못합니다.

 

 

 

 

 

#전세사기 #빌라왕 #전세가율 #전세금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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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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