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섯번째 끝에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 보증금의 보상기준은 5억원이며, 

 

임차주택의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1.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2.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

 

3. 피해자 생계를 위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4. 피해자 신용불량 사태 방지를 위해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전세 가격이 충분히 갭차이가 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세사기는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3년전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붙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전세사기범들이 전세사기 치기 좋은 판이 만들어진거죠.

 

소유하는 가격과 임대하는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같아지는 것은

 

경제 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뒤늦게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형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정책과 시그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728x90
반응형
Posted by 벨라모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