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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파트 중 김포시 장릉과 인접한 곳에 건설되는 3개 아파트 단지가 

 

현재 큰 이슈입니다.

 

실제 김포 장릉에서 검단신도시 아파트까지는 1km 정도의 거리인데 

 

김포 장릉 경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아파트 일부가 500미터 범위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된 3개 아파트 건설사는 문화재청에 개선 대책안을 제출하였고

 

이 개선 대책안을 10월28일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심의합니다.

 

 

 

10월28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오후2시에 열립니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는 개선 대책안을 통해 아파트 외벽 및 외관 재질을 장릉과 어울리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파트의 높이와 건축면적에 관해서는 개선안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물리적 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번 심의는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인 관계로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30여명 위원들의 합동 심의로 진행됩니다.

 

문화재청 직원들의 잘못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2017년 문화재 관련법 개정시 김포시에만 법개정을 통보하고

 

인천시 서구청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김포 장릉에 문화재청 직원이 25명 정도 근무하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재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량한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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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김포장릉 이슈와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사인

 

예미지트리플에듀(제이에스글로벌), 대광로제비앙(대광이엔씨), 대방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으로 마감재질과 색채 및

 

옥외 구조물의 디자인 변경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격 거리(철거)나 건축 규모(층을 낮추는 것)는 손 댈 수 없다는 것을

 

문화재청에 분명하게 표시한 거 같네요.

 

따라서, 

 

아파트 단지 전부 또는 일부 동에 대한 철거 및 일부 층에 대한 철거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건축배치에 있어서 이격거리는 불가하며, 건축규모를 조정하지도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을 변경할 것인데

 

구조/양식, 형태의 변경은 불가하며 마감재질, 마감색체, 옥외구조물만 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라 전부 또는 일부 층을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아파트 외부 재질 및 색체를 변경하고 옥상 기와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문화재청이 심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선량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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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인 김포 장릉과 관련하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화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현진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이 2021년 5월에 근처에 현지조사를 갔다가 우연히 문제를 알게되어

 

다급하게 조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검단신도시 해당 아파트는 2019년부터 시행된 건설인데 2021년 5월에 알았다고 하는

 

문화재청의 해명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발을 빼고 모르는 척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지난 5월 아파트 건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후 7월 유네스코에 김포 장릉에 대해 보고하면서 위법사실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허위보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실무자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바꿀 당시 관련 지자체인 인천 서구에 제대로 고지했으면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행정 업무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김포 장릉 관리소에 문화재청 직원들이 있는데 뻔히 보이는 위치에 근무하면서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2017년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허가 기준 변경에 대한 결과를

 

김포시에만 고지하고, 인천 서구청에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허가 기준 변경을 고지 받은 바 없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중 일부가

 

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거죠.

 

이번 일은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 업무로 인한 인재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배현진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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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과 예미지 트리플에듀가 30일부터 무기한 공사 중단 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공사중단 명령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내년 6월~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외부 골조까지 완성되어 일부 도색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김포 장릉 경계에서 50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건축물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예미지 트리플에듀 3개 동입니다.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7개 동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고,

 

대방건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입니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뒤집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10월11일까지 '역사문화환경 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각 건설사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날까지 제출된 개선대책으로 추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와 관련된 후속 조치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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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의 항공사진을 보면 알게 되듯이

 

대광로제비앙 9개동, 예미지 트리플에듀 3개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검단신도시 원당대로 북측 아파트들로 인하여 김포 장릉은 예전의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 12개 동을 철거하여도 이전 김포 장릉의 계양산 조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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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이 김포 장릉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의 분양당시 자료 중 지도를 보면

 

김포 장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포 장릉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양 당시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죠

 

김포 장릉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 들었다는 이유로 

 

외부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건설사뿐만아니라

 

입주예정자까지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대방건설은 아파트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는 아파트 외관의 색채나 패턴 변경 시공하는 선에서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방건설의 발표 내용처럼 이번 일은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 문화재청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할 때 문화재청이 추가 승인 절차를 받으라고 안내했다면

 

추가 승인을 받아서 이런 문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부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고 도색이 진행되는데 이제서야 문화재청이 미승인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대광과 예미지도 잘 해결되어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대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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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단신도시의 큰 이슈 중 하나가 김포 장릉으로 인하여 문화재청이 이슈를 제기한 

 

3개 단지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김포 장릉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1KM를 보았을 때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에듀포레힐,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3개 단지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김포 장릉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릉 경계를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로 하고 있기에

 

단지 일부가 포함되어 이번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번 김포 장릉으로 인해 이슈가 된 3개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검단신도시 에듀포레힐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입니다.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과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도색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 그리고 인천시가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골조가 완성되고 외부도색 및 내부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문화재청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사전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진행한 문화재청이 

 

검단신도시 개발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검단신도시 #문화재청 #김포장릉 #디에트르에듀포레힐 #대광로제비앙 #예미지트리플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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