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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기준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해당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음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별 공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입주자격 개선)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등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평가방식 강화)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하여 ‘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이 중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하여 ①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존치시설부담금* 이의신청)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징수를 위해 부담금의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 존치결정시 소유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과·납부


(소규모 지구)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주거용 2% 이상
☞ 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現) 1% 이상 → (改) 0.5% 이상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적용 대상을 국토부·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0)

[3] 분양전환 관련 하위법령 마련

작년 12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과태료 세부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각신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거주사실 확인서류) 분양전환 자격 관련,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였다.

* 거주사실 확인서류 : ① 관리비 고지서, ②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③ 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④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⑤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⑥ 자녀의 재학증명서, ⑦ 가스검침기록, ⑧ 기타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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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08→’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14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어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등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 : 3년(89개 지자체)
그 외 지역 : 공장밀집도 및 공장증가율 고려하여 5년(24개) 또는 7년(46개)


< 기타 개선사항 >

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➁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 ‘20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역세권용적률 #주상복합고밀개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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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거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재적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의 숫자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이 10명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 17명이었습니다.

 

여러건의 막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들,

 

일감 몰아주기, 집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강행할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제 곧 임명될 것이고 

 

그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서울 도심 주택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미터, 용적율은 평균 160%인데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미터로 넓히고 용적율은 30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앵커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저층 주거지 관련해서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 하거나 도시재생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웃기는 것이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변창흠 후보자가 이런 개발을 이야기 한다는 점입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모두 환수한다면

 

누가 개발에 참여할까요?

 

토지주, 건물주들이 미쳤다고 개발에 참여하나요....ㅎㅎㅎ

 

그러면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김현미가 커피라면 변창흠은 T.O.P. 라는 농담이 그냥하는 소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김현미 #변창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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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계양간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에서

김포(강화)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김포 홍철호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에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에서 빠르게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타당성 면제확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국토교통부가 확정하여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미리 노출되어 버린 것을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언론에 흘린 국토교통부 관계자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한바탕 난리가 났을거 같네요.

계양~김포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빠르게 추진되면

검단신도시 인근에 풍무IC가 만들어지므로 

검단 주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검단신도시 정보 / 검단신도시 개발 정보


https://cafe.naver.com/kd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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