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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 3일 문제인 정부에서 시행한 거의 대부분의 규제에 대해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이

바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입니다.

 

 

 

지난 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령 관보 게시를 통해

기존 6개월의 처분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기존 주택의 처분 전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입주 및 등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처분서약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행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급급매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언제 팔리는지 걱정하던 처분서약자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1주택청약당첨자 #처분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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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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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기존주택 소유자가 처분서약을 통해

 

추첨시 무주택자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서약으로 당첨된 사람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 입주 개시 후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하여

 

부동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처분서약 당첨자들은 '교환매매'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매로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니 이렇게 꼭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는 것이죠.

 

 

부동산 '교환거래'는 7월까지의 데이터만 봐도

 

이미 2021년 수치인 257건을 넘어 321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이 수치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교환거래'를 

 

주택 청약시의 처분서약 이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교환매매'는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환매매' 를 진행한 사람들의 주장은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였으니 처분서약은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교환매매' 이슈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으로

 

법률의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제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다면서

 

법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기 '교환매매'는 법률에 구멍난 부분으로 취지와 다르다하여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이행한 것을 무효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구멍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처분서약 #교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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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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