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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월24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GTX 추진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GTX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면 모두가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GTX 추진 공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보았는데

 

특히, 검단주민과 김포주민들에게 가장 이슈인 GTX-D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GTX-D를 국토교통부는 김포에서 출발하여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만 연결하는

 

김부선으로 발표를 하였고 검단, 김포 주민들이 반발하자 용산까지 연결하는

 

김용선을 검토하겠다고 추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내용은 이러한 GTX-D를 처음 계획대로 강남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1월24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된 GTX-D 노선은 

 

김포-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구로-사당-강남-삼성-잠실-고덕-하남 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완공시 검단의 가치를 높여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지나 사당, 신사, 구리, 별내로 연결되는

 

GTX-E 노선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도 사당과 강남(신사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라 만족스러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월25일(화)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GTX-D 노선을 인천공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Y자 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단, 김포 주민들은 이러한 발표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GTX-D Y자 노선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폐기된 노선인데

 

청라국제도시나 루원시티로 GTX가 지나가지 않는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만에 GTX-D 발표를 뒤집고 Y자 노선으로ㅗ 변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청라, 루원 주민들 표 좀 받아보자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대선 공약을 뒤집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비아냥 거리는 소리로

 

"GTX 깔아준다고 하니 정말 GTX 연장되는 줄 안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번 일로 검단, 김포 주민들은 더욱 더블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불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만에 대선 공약을 뒤집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바꾸기 행태를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GTX #GTX-D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말바꾸기 #공약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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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바로 <일산대교>입니다.

 

김포 걸포동과 일산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그 동안 김포 시민들이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다리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도 향후 일산대교 연결도로가 연장될 예정이어서

 

일산대교가 무료화 될 경우 빠르게 일산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달 27일 낮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개시 됩니다.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청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은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받을 수가 없으며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가 공익처분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입니다.

 

1km당 652원으로 상당히 비싼 통행료입니다.

 

통상의 민자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보았을때

 

3~5배 이상 비싼 통행료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산대교(주)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즉, 일산대교(주)의 수익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의 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산대교를 공익처분을 시행하면 더이상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경기도청의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주)의 사업권에 대해 

 

경기도는 정당한 시설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운영 수익으로 7,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00억~3,000억원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권 금액에 대해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벌어질 거 같습니다.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 #경기도청 #이재명 #일산대교무료화 #공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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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천 원 정도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이나 사회적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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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주택 분양형' 이라는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토지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입대부 주택' 방식이며,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매도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분양가격+물가상승률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하는

 

74제곱미터(30평)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경우

 

10년간 의무거주(전매제한)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동안 토지는 내 것이 아니므로

 

매달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60만2천원을 납부하고

 

10년 후 내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분양한 공공기관인 LH나 GH에게만 팔 수 있고

 

이 때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물가상승률 금액만 받고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 거 누가 분양 받나요?

 

보증금 2억5천7백만원에 월세 60만2천원씩 내면서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평생 정부에 월세 내며 살라는거잖아요....ㅎㅎㅎ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정부는 정말 모르나 봅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변창흠 #경기도 #이재명 #LH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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