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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13일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왕릉으로

 

그 일대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묶여서 건축시 각종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왕릉이 있는 김포 뿐만아니라 인천 서구 일부 지역까지도 보존 지역에 걸리는데

 

문화재청은 건축 기준 등의 정보를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측에는 누락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 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었고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은 채

 

누락되어 있는 106건을 확인하여

 

문화재청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왕릉뷰 #김포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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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1단계 북쪽에 김포장릉이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김포장릉 인근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3개 건설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3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에서 검단신도시 왕릉아파트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건설업체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건설업체가 승소한 가장 큰 핵심사항은

 

문화재청의 주장과는 달리 검단신도시 일명 왕릉뷰 아파트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내 3개 아파트 단지가 김포장릉 경계로 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포장릉이 속한 경기도 조례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가 김포장릉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아파트의 상층부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500미터 밖에 위치한 다른 검단신도시 아파트로 인하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아파트 이전에 기존 김포아파트로 인하여 

 

원거리 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이므로 조망 경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문화재청이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분석과 이해없이

 

소흘히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책임지고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왕릉뷰아파트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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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61 

 

경기도 조례 무시한 문화재청…“명백한 행정 착오”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나왔다.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2017-11 고시’를 근거로 김포 장릉 아파트가

www.enewstoday.co.kr

 

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논란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이 밝혀진거 같습니다.

 

12월 11일 신문기사를 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잘못된 2017-11 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따라서, 김포 장릉이 속한 지자체인 경기도는 조례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미터 이내 지역이지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중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김포 장릉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문화재청 공무원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2017-11 고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귀결되네요.

 

이러한 점은 명백히 문화재청의 행정착오이며, 해당 문화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못된 2017-11 고시 및 해당 고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잘못된 행정 하나로 인해 그 동안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되어야 할 거 같네요.

 

 

 

 

 

 

#김포장릉 #검단신도시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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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하여

 

오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가 제출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개선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층수를 낮추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가 제출한 개선안은 아파트 외벽의 도장을 바꾸고 외관을 변경하여

 

김포 장릉과 어울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들이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어렵다' 라고 하며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보류> 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심의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언론에 자극적 내용으로 유네스코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슈가 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여론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 장릉 사태는 문화재청이 근본적인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건설사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기에는 부담이 많을겁니다.

 

선량한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철거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두 가지 근본적 책임이 있는데

 

첫번째는, 2017년 법 개정 후 김포시에는 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김포장릉 인근 건축시 개별심의 받으라고 안내하였으나

 

인천시에는 법 개정 내용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김포 장릉에 문화재청 직원이 25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는데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것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즉, 문화재청 직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하였던 것이죠.

 

아파트 공사 초기 변경된 법규를 근거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소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될텐데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는 선에서 개선 및 변경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문화재청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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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단신도시의 큰 이슈 중 하나가 김포 장릉으로 인하여 문화재청이 이슈를 제기한 

 

3개 단지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김포 장릉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1KM를 보았을 때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에듀포레힐,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3개 단지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김포 장릉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릉 경계를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로 하고 있기에

 

단지 일부가 포함되어 이번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번 김포 장릉으로 인해 이슈가 된 3개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검단신도시 에듀포레힐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입니다.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과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도색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 그리고 인천시가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골조가 완성되고 외부도색 및 내부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문화재청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사전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진행한 문화재청이 

 

검단신도시 개발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검단신도시 #문화재청 #김포장릉 #디에트르에듀포레힐 #대광로제비앙 #예미지트리플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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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3개 단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건축 행위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빠트렸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중인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검단신도시 원당대로 북쪽에 위치한 이 3개 아파트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 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이며, 

 

총 3,400가구에 달합니다.

 

공사 중지로 인하여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입주 예정일에도 차질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만약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복잡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입니다.

 

이미 모자도 다 벗었고 꼭대기 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장과 외부 도장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공사 중지로 인해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광로제비앙입니다.

 

예미지와 마찬가지로 외부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대방 디에트리 에듀포레힐입니다.

 

세 아파트 중에서 건설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입주시기가 예미지 트리플에듀와 대광로제비앙 보다 두달 늦은 2022년 9월 입주라서 그런거 같네요.

 

아직 외부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의 사유는 2017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미터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심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3개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인현왕후릉) 인근인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건설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허가받은 토지와 건축물에 2017년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청이 2017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다툼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 같네요.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아파트 #문화재청 #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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