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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무시한 문화재청…“명백한 행정 착오”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나왔다.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2017-11 고시’를 근거로 김포 장릉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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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논란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이 밝혀진거 같습니다.

 

12월 11일 신문기사를 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잘못된 2017-11 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따라서, 김포 장릉이 속한 지자체인 경기도는 조례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미터 이내 지역이지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중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김포 장릉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문화재청 공무원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2017-11 고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귀결되네요.

 

이러한 점은 명백히 문화재청의 행정착오이며, 해당 문화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못된 2017-11 고시 및 해당 고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잘못된 행정 하나로 인해 그 동안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되어야 할 거 같네요.

 

 

 

 

 

 

#김포장릉 #검단신도시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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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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