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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연세로 신고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4.59%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위텍스 앱을 설치하여

자동차세 연세로 신고 한 후에 납부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해근 금액의 세금은 조금이라도 늦게 납부하는 것이 좋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세 #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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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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