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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테크노벨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26일부로 해제됩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방축동 일원 4.502필지를

12월26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테크노벨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제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계양테크노벨리의 보상이 완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양테크노벨리는 3기신도시로 예정 부지 자체가 논밭으로 사용되던 지역인데

전체 부지에 50% 이상이 연약 지반이라고 합니다.

계양테크노벨리 지구단위 계획 당시 이런 연약 지반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연약 지반에 대한 보강 공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서

계양테크노벨리의 공공주택 완공은 시기는 3년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계양테크노벨리 #계양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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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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