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8.09 검단신도시 3개단지 3,400가구 공사중단 (대방 디에트르, 금성백조 예미지, 대광 로제비앙)
728x90
반응형

 

검단신도시 3개 단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건축 행위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빠트렸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중인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검단신도시 원당대로 북쪽에 위치한 이 3개 아파트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 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이며, 

 

총 3,400가구에 달합니다.

 

공사 중지로 인하여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입주 예정일에도 차질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만약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복잡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입니다.

 

이미 모자도 다 벗었고 꼭대기 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장과 외부 도장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공사 중지로 인해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광로제비앙입니다.

 

예미지와 마찬가지로 외부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대방 디에트리 에듀포레힐입니다.

 

세 아파트 중에서 건설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입주시기가 예미지 트리플에듀와 대광로제비앙 보다 두달 늦은 2022년 9월 입주라서 그런거 같네요.

 

아직 외부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의 사유는 2017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미터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심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3개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인현왕후릉) 인근인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건설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허가받은 토지와 건축물에 2017년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청이 2017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다툼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 같네요.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아파트 #문화재청 #장릉

 

 

728x90
반응형
Posted by 벨라모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