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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는 지난 달 19일
검단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RC3, RC4) 공급 공고를 내고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는
공고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대상토지의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은 내용이 없어서
그 취소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보도를 보니 그 이유가 나와있네요.
인천도시공사가 공고를 낸 이후에
인천시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취소했다는군요.
공무원들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은 인천시의 조례개정안 추진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조례개정안을 준비할때
관련부서인 인천도시공사에 통보 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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