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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거 같네요.

 

첫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 면, 동으로 나눠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만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매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관련 법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 군,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경우를 보면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서구로 되어 있어서

 

청라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엄한 검단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읍, 면, 동으로 조정할 경우 검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 택지, 이른 바 딱지의 전매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 계약전에 토지를 받을 권리나 지위, 자격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시 원주민이 토지 공급 계약전에 

 

딱지에 프리미엄을 언져서 거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적발되면 

 

토지 공급 자격이 무효가 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고

 

따라서, 원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게 될텐데 딱지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해 집니다.

 

 

 

 

 

 

#규제지역핀셋규제 #조정지역해제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딱지전매금지 #3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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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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