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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1단계 북쪽에 김포장릉이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김포장릉 인근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3개 건설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3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에서 검단신도시 왕릉아파트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건설업체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건설업체가 승소한 가장 큰 핵심사항은

 

문화재청의 주장과는 달리 검단신도시 일명 왕릉뷰 아파트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내 3개 아파트 단지가 김포장릉 경계로 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포장릉이 속한 경기도 조례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가 김포장릉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아파트의 상층부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500미터 밖에 위치한 다른 검단신도시 아파트로 인하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아파트 이전에 기존 김포아파트로 인하여 

 

원거리 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이므로 조망 경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문화재청이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분석과 이해없이

 

소흘히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책임지고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왕릉뷰아파트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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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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