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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는 4년전 경쟁률 450대1이 나올정도도 엄청난 인기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전 분양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결혼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부정 청약자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시행사가 뒤늦게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주택공급계약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부산 동부지법에 접수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누구든 거짓으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해서는 안된다는

 

주택법 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 규정을 소송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기 소송을 제기한 11가구 이외에 부정청약이 확인된 30가구에 추가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2016년 258가구의 일반청약 당시 브로커를 낀 50여명이 특별, 일반 공급에서 

 

위장 결혼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최대 45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이 최근 경찰에 의해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정 당첨자가 수백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분양권을 팔고

 

브로커가 이 분양권에서 프리미엄 1억을 언져서 되팔아서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이 사기 행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라는 것이죠

 

피소된 입주민들은 분양권을 판 원래 당첨자의 위법행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지금 입주한 상태인데 부정 당첨이라며 퇴거하라는 것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선의취득'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자는 양도인이 정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그 것을 되팔경우 이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했다면

 

이 경우는 주인에게 반환되어야 하지만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모른채 구입한거라면 이 경우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선의로 구입한 사람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정하며, 

 

동산중에서도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따라서,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분양권 매수하여 입주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 시행사는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서 입주한 41가구에 대해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약 취소시 분양가 전액을 지급하고 환수된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11억이 넘는 이 아파트를 한 순간에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너무나 클거 같은 사건이네요.

 

 

 

 

 

#부산마린시티자이 #부산아파트 #분양권전매 #부정당첨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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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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