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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기존주택 소유자가 처분서약을 통해

 

추첨시 무주택자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서약으로 당첨된 사람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 입주 개시 후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하여

 

부동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처분서약 당첨자들은 '교환매매'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매로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니 이렇게 꼭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는 것이죠.

 

 

부동산 '교환거래'는 7월까지의 데이터만 봐도

 

이미 2021년 수치인 257건을 넘어 321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이 수치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교환거래'를 

 

주택 청약시의 처분서약 이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교환매매'는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환매매' 를 진행한 사람들의 주장은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였으니 처분서약은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교환매매' 이슈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으로

 

법률의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제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다면서

 

법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기 '교환매매'는 법률에 구멍난 부분으로 취지와 다르다하여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이행한 것을 무효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구멍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처분서약 #교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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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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