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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 나올거 같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과 한매조건부 주택입니다.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변창흠 LH사장입니다.

 

변창흠 LH사장은 학자시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이익을 모두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을 3+3인 6년으로 해야 한다고 과거부터 주장해왔죠.

 

이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최고점의 자리를 맡게 되었기에

 

그가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대신 토지는 국가가 빌려주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민간분양(토지+건물)과는 달리 건물가격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토지가격이 빠져 있으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신, 매월 정부에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도시 건물만 매도하는 것이기에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을 받은 이후에 주택 매각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변 아파트 시가가 아닌 공급원가에 일정 이자만 붙여서

 

집주인에게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민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할까요?

 

분양자에게 시세차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시세차익을 가져가게 되면

 

분양 받지 못한 사람들과 자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분양에 당첨이라는 것도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건데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니 좀 어이없긴 합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합쳐서

 

'공공자가주택' 이라는 괴상한(?) 용어로 명명하였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해 '황해문화' 기고에서

 

'공공자가주택을 적극 도입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을 의무화 했습니다.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요건을 법률에 넣은거죠.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아파트 건물 값만 내고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건물값+이자만 받고

 

LH에 다시 팔아야 합니다.

 

분양을 통해 오로지 '집 사용권' 만을 가지는 거죠.

 

이런 주택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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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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