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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25 <일산대교 무료화> 27일 낮부터 무료통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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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바로 <일산대교>입니다.

 

김포 걸포동과 일산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그 동안 김포 시민들이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다리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도 향후 일산대교 연결도로가 연장될 예정이어서

 

일산대교가 무료화 될 경우 빠르게 일산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달 27일 낮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개시 됩니다.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청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은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받을 수가 없으며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가 공익처분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입니다.

 

1km당 652원으로 상당히 비싼 통행료입니다.

 

통상의 민자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보았을때

 

3~5배 이상 비싼 통행료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산대교(주)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즉, 일산대교(주)의 수익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의 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산대교를 공익처분을 시행하면 더이상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경기도청의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주)의 사업권에 대해 

 

경기도는 정당한 시설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운영 수익으로 7,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00억~3,000억원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권 금액에 대해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벌어질 거 같습니다.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 #경기도청 #이재명 #일산대교무료화 #공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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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벨라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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